지금 이 시간에도 층간소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
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~~ 히 소음을 일으키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처벌을 받아야겠죠.
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x 같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
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.
"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"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
그것도 다~ 옛말입니다.
지금은 주먹 썼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징역 살아야 됩니다.
정직하게 살고, 남 배려하면 호구되는 겁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환장할지언정 하면 안 될 행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요즘 세상에는 무조건 현명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.
먼저, 어떤 상황에도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.
형법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.
다시 말하면, 여러분이 화난다고 큰소리로 화내면서 욕을 하면 다른 주민들도 다 듣겠죠.
그럼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.
근데 또 모욕죄가 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놀림, 비하, 경멸, 무시, 혐오 등이 다 포함된답니다.
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~ 진짜.
자, 여기서 더 화가 나서 만약 한번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구체적으로 으름장을 놓으면,
그건 또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협박죄랍니닼ㅋㅋㅋㅋㅋ
협박죄에 해당하면 무려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대요;;
만약 여럿이 가거나 위험한 물건 들고 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
항의할 때 하더라도 꼭 혼자 가세요~
혹여나 항의하러 갔다가 발이라도 잘못 현관에 집어넣었다가는 주거침입죄입니다 ㅋㅋㅋ
만약 그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또 퇴거불응죄ㅋㅋㅋㅋㅋㅋ
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
마찬가지로 단체로 가거나 위험한 물건 가지고 가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.
무조건 빵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.
여러분 이런 일 없을 거 같죠?
요즘엔 개념 없는 행동하는 애들도 다 알아보고 지능적으로 합니다~
얼마나 법을 잘 아는지 되려 지가 고소한다고 설치고 경찰 불러요.
옛날엔 돈 있는 애들 위해서 있는 법인 줄 알았는데
요즘 보면 무개념들 맘 놓고 나대라고 만들어놓은 법 같네요ㅋㅋㅋㅋㅋ
뭐 마음 넓은 정치인들과 도덕심 충만한 선진시민들, 각종 인권단체 같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
이유 없이 범죄 저지른 흉악범들도 그렇게 된 거 다 사회적인 책임이라고~~
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,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시는데
왜 우리가 하루하루 미칠 거 같은 소음에 시달리다가 화내는 건 못 참은 우리 잘못임?
저 법들 보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피해를 입어도 웃으면서 관리실에 도움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,
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뭐 이런데 도움 요청하고 그러라는 건데~~
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음??
(손해배상 청구,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하겠음)
사람들이 뭐 다 처음부터 화내겠음?
말을 좋게 하면 안들어쳐먹으니까 싸움도 나고, 폭행도 하고, 살인까지 나는 거지~
누군 그런 개념 없는 인간들 때문에 범죄자 되고 싶겠음?
층간소음은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절~~ 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.
매일 들으면 사람 미침.
요약.
진짜 아무리 층간소음에 화가 나도, 이성을 잃을 것 같아도.
1. 공연하게 욕을 하면 안 된다.
2.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면 안 된다. (단체 x, 위험한 물건 x)
3. 그 집에 발 한쪽도 들여놓으면 안 됨. 만약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됨. ( " )
피해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저런 걸로 경찰서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겠음?
우리 모두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말고 현명하게 해결합시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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